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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insituit.net/dual/37
2007년 7월 1일 KBS심야토론 - '군복무 가산점제 다시 살려야 하나' 이후 인터넷을 들끓게 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의 한맺힌 남자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발언을 한 전원책 변호사.
보상의 개념
교통사고를 내면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보복)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주로 차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한다. 즉, 사건은 물리적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물리적이 아니라 돈과 같은 다른 가치로 대신하는데, 차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 같은 것은 돈이기 때문에, 가치가 그대로 대응된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당한 정신적 충격이나, 차를 수리하고 병원을 다녀야 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백수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다니는 시간동안 보는 손해보다 빌 게이츠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다니는 시간동안 보는 손해가 훨씬 클 것이지만,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를 정확히 보상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줘야겠지만, 시간은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간도 결국 돈과 같은 다른 가치로라도 억지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법의 집행
어떠한 법이든 기존에 있는 법에 상충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법을 만든다면, 기존에 그에 연관된 법이 없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위헌심사와 같은 절차를 통해 판단한 후 그 법을 유지하거나 폐지하거나 개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고 심사를 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간을 두어 공시한 후에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새 법안이 통과되거나, 기존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는다해도, 법의 안정성ㅡ법이 너무 자주 변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ㅡ을 고려하여 약간의 시간을 거친 뒤에야 바뀐다. 설령 법이 바뀌거나 시행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인해서 구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사회안정성 때문에 법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포괄되지 않는 법이라면 따로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쿼터제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역할로 사회진출에 제약을 많이 받아왔다. 그로 인해 남성 중심으로 사회와 조직문화가 흘러가게 됐고, 그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위를 유지하고 상승시키기가 자연스럽게 어려워진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남녀 비율을 일정 기준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채용시 총 인원에서 여성의 최소인원 비율을 지정해두었다.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으나, 기존에 기업문화가 남성중심으로 기반이 잡힌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부 타파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산점
헌법 제32조 6항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체택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가산점은 10%에서 5%로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반 전역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산점이 10%일 때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채용경쟁에서 불균형이 매우 심해진다는 이유 때문으로, 채용경쟁에서 일반인의 평등권을 해치지 않도록 판단할 수 있는 5%로 축소하기로 개정되었다.
이제부터 군가산점 찬성의 주요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한다.
1. 군필자는 미필자에 비해 사회진출이 늦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초등학교에 5살에 입학하는 어린이나 8살에 입학하는 어린이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처럼, 채용시에 사회진출이 늦는 여부를 혜택으로 주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려는 개념으로는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2. 군필자가 미필자에 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이에 대해서는 내 기본 입장은 이랬다. 보통 대학교 1~2학년에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한다. 결국 군대가 아닌 민간 사회에서 공무원 채용에 도전할 때까지 지내는 시간은 군필자나 미필자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논란점은 민간 사회에서 공부할 시간은 동일하지만, 군대를 다녀오면 공부를 하던 흐름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군필자가 다시 학생으로서 복귀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미필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1번의 경우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더군다나 내 주변에는 전역하기 전부터 휴가나 외박을 다시 공부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이용해서 복학하자마자 모범생으로 돌변하는 케이스도 많았다.-_- 어디까지나 개인경험이다)
3. 군대에서의 경험이 조직에서의 적응과 일처리 능력에 도움을 준다.
채용시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하다. 군필자가 조직생활에 더 적합한 인물이라면, 자격증과 같은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군필자가 조직생활에 적합한지, 미필자는 조직생활에 덜 적합한지,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는 조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데도, 다시 군필자에게 조직생활을 잘한다는 명목으로 가산점을 주면 중복혜택이 된다. 채용과정에서 조직생활 능력을 평가를 아예 배제한다면, 자격증과 같은 일환으로 군가산점을 줄 수도 있겠으나, 미필자는 조직생활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용과정에서 한자나 영어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한자자격시험이나 토익점수 등으로 대체한다면, 누구든지 그 실력 증명을 위해 시험을 미리 봐두면 되지만, 미필자는 군가산점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군대를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채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생활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에 가까울 것이다.
4. 현재 군복무 기간에 지급하는 소액의 임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상이 없으며, 국가예산부족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군가산점 외에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따라서 이거라도 선택해야 한다)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본 뜻은 예산책정량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지, 국가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본다.(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성가족부가 멋대로 뿌리고 입막고 있는 돈이 있겠다) 이러한 여지를 보면서 예산부족이라는 말에 쉽게 동감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리고 대만과 같이 여성에게 병역의무 부과의 일환으로 일정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대안도 예산확보의 여지도 있는데, 딱 잘라서 군가산점만 하면 되고 예산확보는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어차피 돈으로 보상하든 점수로 보상하든, 군대에서 목숨을 걸고 살인을 배우는 대가로는 한참 부족한 건 동일하므로, 국회에서 얼마나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돈 문제는 정확히 산출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5. 군가산점의 당위성을 떠나, 보상 대안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한 첫출발로서 상징적인 기능을 갖는다.
군가산점이 부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점차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수 있다면 그 나름으로서의 가치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면, 다른 제도적 보상 혜택들을 만들때에도, 군가산점의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불균형 여부가 무시될 수 있으므로, 상징적인 의미만으로 법을 멋대로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6. 개인득점의 0.1~2.0%의 가산점은 그 효과가 적어서, 공무담임권(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을 거의 침해하지 않는다.
점수를 더 주는 건 그 비율이 크던 작던, 불균형한 것은 사실이다. 채용과정 자체가 완전히 공평해야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채용과정에서 불리한 쪽(가산점을 못받는 사람)도 충분히 채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으며, 채용시험 또한 모든 사람에게 완벽히 공평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전제를 두고 있다. 이 점이 군가산점 제도 부활이 검토되고 발의된 근거이므로, 실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필자와 미필자가 가산점 부여시에도 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군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도 문제가 없다.
7. 여자라도 군대에 자원하고 전역하면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평등이 아니다.
군대에 갔기 때문에 군가산점을 받는 것이지, 군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기회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라면, 장기복무와 같이 의무복무기간 이외의 군복무에 자원한 군필자에게만 주는 것이 공평한 선택이다.
종합하면, 3,4번의 근거는 따져볼 여지가 있으며, 6번의 근거는 사실확인이 되면 군가산점 부활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 다른 1,2,5,7번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으로 군가산점 반대의 주요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병역의무 부과의 불평등을 다른 경쟁 영역에서 불균형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사실 군대 문제와 공무원 채용 문제는 엄연히 분리된 문제이다. 군대를 갔다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균형한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 채용에서 또한 불균형을 만드는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몸을 쓰는 체육시험이 여자보다 남자가 유리하다고 해서, 음악시험을 여자가 더 유리한 고음내기로 하는 방식을 쓰지 않듯이, 분리된 것은 분리된 채로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가지 고려해 볼 것으로, 미필자가 군필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으로 군가산점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분명히 미필자는 군필자에 의해 사회적인 혜택을 더 누려왔기 때문에, 미필자가 군필자를 배려하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반대하고 불만족스러워 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돈과 같은 다른 것은 줄 수 있지만, 내가 볼 공무원 시험에서는 배려를 하기 힘들다'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회적 합의의 차원으로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
2. 여성차별을 없애고 있는 노력에 오히려 역행하게 된다.
사회적 성 불평등을 없애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쿼터제와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성 불평등은 단순히 남녀채용 비율을 산술적으로 맞추는 것보다 채용 이후에도 여성이 계속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덧붙여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쿼터제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군가산점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
3. 다른 대안을 시행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보상 정책을 취한다해도, 그 정책을 집행할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문제의 사실을 따져봐야 하며, 예산만 갖춰진다면 그에 맞게 보상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군복무제도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한국 외에는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어떠한 형태로든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여성에게도 징집 의무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생기게 되므로, 대만처럼 여성에게만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세금 부과량이 늘어나게 되어 시장경제에 여파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된다해도 경제적 여파가 크지 않도록 부과량을 고려하거나,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여성군복무제도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법과 제도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찬성측에게 1번의 근거가 주요 걸림돌이며, 3번 근거는 고려할 필요가 높다. 2번은 여성가족부에서나 내놓을 설득력 없는 근거가 될 것이다.
내용을 쭉 정리하고나면, 결국 군가산점이 법에 근거해서 부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기존에 국가유공자가산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채용경쟁에서의 불균형이라도 공무담임권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반 군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취지로 군필자에게 가산점 혜택을 주는 것이 용인된다. 즉, 소수의 권리니 현실적인 방법이니 이런거 따질 필요없이, 결국 찬성측의 6번의 근거만 확실하면 다른 문제는 상관없이 결국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정리하면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는 공무원 시험 자체만을 두고 보면 불균형을 만드는게 기정사실이다.(이것마저 멋대로 해석하고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시험과 완벽한 평가방법이 없듯이, 용인될만한 불균형은 주어도 된다는 기존 체제가 존재하므로, 오히려 군가산점 반대측에서도 국가유공자가산점까지 완벽한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군가산점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건대, 전원책 변호사가 주장한 논거들은 사실상 군가산점이 부활되는 데에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조흥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대로 공무담임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근거만 통계적으로 확인되면 법안이 통과될 듯 하다.
불꽃승
| 2007/08/17 00:31 | PERMALINK | EDIT | REPLY |저는 그곳에 철도 깔리기 전에 근무했었는데요. 같은 곳에서 근무하셨었군요~구글어스로 보니 대공있던자리에 철로가 깔렸더군요. GP에서 감호 보면 언제나 북한 아이들이 빤스만 입고 감호에서 고기 잡는다고 설쳐 댔었는데. 그곳 철도 깐곳에 예전에 나무 하러 많이 갔죠, 머 지뢰지대라고 맨처음에는 무서워 공 넘어가도 못주어오고 했는데, 인사계가 공 안사주니 찾아 올수 밖에요. 여하튼 같은곳에 근무하였던 분의 글을 보아 반가운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