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나같이 공무원 아닌사람은 꽝이잖아... 쩝... (사실이 그렇잖아)

Posted 2007/07/13 01:10 by [이~처처처철!!!] 나그네의노랫소리



출처  http://insituit.net/dual/37



2007년 7월 1일 KBS심야토론 - '군복무 가산점제 다시 살려야 하나' 이후 인터넷을 들끓게 한 인물이 있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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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대한민국의 한맺힌 남자들의 속을 뻥 뚫어주는 발언을 한 전원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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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토론 내용의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끄집어내서 강조하다보니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다. 물론 그가 한 저 발언만을 살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토론 참여자들이 모두 군복무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건너뛴 데에 있다는 것이다.(아니면 심야토론 전체를 보지 않고 전원책 변호사 발언의 하이라이트 부분만 봤거나)

KBS심야토론 다시보기 링크 :
http://www.kbs.co.kr/1tv/sisa/toron/vod/vod.html

그의 불손한 토론 자세나 잦은 논점 이탈은 뒤로 제쳐두기로 하자(솔직히 토론자 6명 중에 제일 토론을 망쳐놓은 사람이라고 본다). 다른 토론자들도 논점 이탈이나 헛소리를 안한 것은 아니니까.

토론의 논점은 '군복무 가산점 부활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이지, '군복무 보상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다. 진정한 논점은 모든 사람들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찬성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군복무 가산점 제도가 보상과 형평성에서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이다. 그래서 가산점 반대측의 최종적 입장은 '가산점으로 인해 또다른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른 보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가산점 제도 발의안을 낸 국회의원의 입장은 '정부에 예산이나 다른 대책안이 없으니 그냥 점수나 주겠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토론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만, 토론은 이방향 저방향으로 이끌려 가다가 쟁점이 굳혀지게 된 배경만을 자꾸 건드리게 된다. 군대 다녀오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개념이 잡히냐, 그러니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누가 보상하지 말자고 했냐고 -_-) 전원책 변호사가 앞장서서 이러한 발언을 했는데, 비록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의 입장에 환호하겠지만, 보상 방법의 합리적 여부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꾸 보상을 해야하는 '이유'를 거들먹거리고 있다.

가장 토론에서 객관적이고 방향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송호창 변호사였다. 하지만 그의 말은 뭇 대한민국 남성들에 의해 말꼬투리를 물리게 되고 비난을 받는다. 논점 이탈이 제일 적고, 토론 교양이 가장 잘 갖춰진 사람이었는데, 전후를 보지 않고 일부 발언만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 그의 태도가 왜곡되어지는 현실은, 많은 인류가 겪는 공통적인 현상 같다.




성공회 대학교 학생인 한 시청자 패널의 의견이 정확히 문제점을 꼬집고 있었다.

"저는 이 논란에 있어서 정치권의 처세가 정말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제도는 겉으로는 모든 제대한 남성들에겐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기업에 입사하거나 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제한적인 혜택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남성들은 이것을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정부나 국회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상당히 부족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들이나 합법적으로 군대가 면제된 사람들은 이 법안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안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아니면 장애인 아니면 합법적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사람들의 대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치권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권에서는 자꾸 이 문제를 남성과 여성의 문제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 여기 앞에서 많은 토론이 나왔지만 평등권이나 공무 담임권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 해주셨으니까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거 같고요.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를 분명히 양산 시키고 또한 본질적으로는 제대한 모든 남성에게 혜택을 주지도 못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다시 재생산해서 나오는 것은 저는 정말 군인들에게 2년의 아까운 시간을 되돌려 주려는 의미에서의 본질적인 성찰과 고민을 정치권에서 했느냐? 저는 그게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본질적인 의미해서 해답을 정치권에서 찾고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내놔야 할 게 합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현실적으로 군가산점 제도로 인해 군필자와 미필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군가산점 부활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지, 모든 군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되는지 등은 깔끔히 무시하고 헛소리만(말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토론에서의 논점을 빗나가는 발언들) 지껄이던 전원책 변호사를 맹목적으로 응원하는 추종자들도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군복무에 대한 보상 방법의 현실적 걸림돌은 정부 예산이다. 그래서 겨우 국회의원이 생각해낸 방법이 얼마든지 줘도 돈은 안드는 가산점수나 좀 더 주자는 것이다.(물론 이렇게 간단히 말할 만큼 쉽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조삼모사식의 법안에 적극적으로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한, 우매한 정치도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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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전원책 변호사가 보여준 토론 방식이나, 군가산점 반대측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해보고 감정적이 되어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만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글을 썼더니, 나를 대상으로 군가산점 찬반 여부를 묻고 따지는 댓글들이 많았다. 나도 군가산점의 부활에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댓글 중에서 몇가지는(몇개 안된다) 나의 생각도 다시 되살펴보게 하는 것들이 있었다. 여하튼 보는 사람도 수많은 리플을 보기 불편하고, 나도 군가산점의 반대입장만 쓰면 편파적으로 보여서 읽는 사람들이 곡해를 하는 부분이 생겨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제3의 입장에서 논점들을 나열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 편의상 댓글들은 다 삭제했습니다. 지워진 댓글이 필요하시면 여기를 눌러서 텍스트 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은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군복무를 한다'임을 밝힌다. 애초에 양성징병제면 군가산점이 의미가 없고, 양성모병제면 미국처럼 군가산점을 부여하는 데에 결함이 없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남자는 징병제, 여자는 모병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에서 논란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남녀가 동일한 군복무를 하는 것에 여러가지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 이상적인 해결책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다.


군가산점 찬성/반대측이 동일하게 전제하는 것
- 군인에 대한 보상은 어떤 수단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군가산점의 시행여부와는 상관없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 이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이 글을 읽을 자격도 없다. 남자쪽은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골통페미니스트 중에는 이것조차 반대하려는 케이스가 있다.(방송에도 나온 적 있다-_-)


군가산점 찬성 주요근거
1. 군필자는 미필자에 비해 사회진출이 늦다.
2. 군필자가 미필자에 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3. 군대에서의 경험이 조직에서의 적응과 일처리 능력에 도움을 준다.
4. 현재 군복무 기간에 지급하는 소액의 임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상이 없으며, 국가예산부족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군가산점 외에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따라서 이거라도 선택해야 한다)
5. 군가산점의 당위성을 떠나, 보상 대안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한 첫출발로서 상징적인 기능을 갖는다.
6. 개인득점의 0.1~2.0%의 가산점은 그 효과가 적어서, 공무담임권(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을 거의 침해하지 않는다.
7. 여자라도 군대에 자원하고 전역하면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평등이 아니다.


군가산점 반대 주요근거
1. 병역의무 부과의 불평등을 다른 경쟁 영역에서 불균형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2. 여성차별을 없애고 있는 노력에 오히려 역행하게 된다.
3. 다른 대안을 시행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열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다. 반대하는 쪽은 사실상 많은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적은 것만으로 무시해서는 안되니, 먼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현실을 살펴보고, 양측의 주요 내용을 따져보기로 한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보상의 개념
교통사고를 내면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보복)으로 해결하지 않는다. 주로 차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덜어줄 수 있는 비용을 부담한다. 즉, 사건은 물리적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물리적이 아니라 돈과 같은 다른 가치로 대신하는데, 차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 같은 것은 돈이기 때문에, 가치가 그대로 대응된다. 그러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 당한 정신적 충격이나, 차를 수리하고 병원을 다녀야 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백수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다니는 시간동안 보는 손해보다 빌 게이츠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을 다니는 시간동안 보는 손해가 훨씬 클 것이지만, 이를 계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이를 정확히 보상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줘야겠지만, 시간은 누구에게 더 주고 누구에게는 덜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간도 결국 돈과 같은 다른 가치로라도 억지로 보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다.

법의 집행
어떠한 법이든 기존에 있는 법에 상충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법을 만든다면, 기존에 그에 연관된 법이 없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법을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법에 문제점이 있다면, 위헌심사와 같은 절차를 통해 판단한 후 그 법을 유지하거나 폐지하거나 개정한다. 이러한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고, 긴 시간에 걸쳐 법안을 발의하고 논의하고 심사를 하게 되고 국민들에게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시간을 두어 공시한 후에 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새 법안이 통과되거나, 기존 법안이 위헌 판결을 받는다해도, 법의 안정성ㅡ법이 너무 자주 변하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ㅡ을 고려하여 약간의 시간을 거친 뒤에야 바뀐다. 설령 법이 바뀌거나 시행되는 것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인해서 구제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으나, 사회안정성 때문에 법이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제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포괄되지 않는 법이라면 따로 구제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쿼터제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은 대부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돌보는 역할로 사회진출에 제약을 많이 받아왔다. 그로 인해 남성 중심으로 사회와 조직문화가 흘러가게 됐고, 그로 인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지위를 유지하고 상승시키기가 자연스럽게 어려워진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남녀 비율을 일정 기준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채용시 총 인원에서 여성의 최소인원 비율을 지정해두었다.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으나, 기존에 기업문화가 남성중심으로 기반이 잡힌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여, 이를 일부 타파하기 위해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국가유공자가산점
헌법 제32조 6항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선적으로 근로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체택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가산점은 10%에서 5%로 축소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반 전역군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산점이 10%일 때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산점의 비율이 너무 높아서 채용경쟁에서 불균형이 매우 심해진다는 이유 때문으로, 채용경쟁에서 일반인의 평등권을 해치지 않도록 판단할 수 있는 5%로 축소하기로 개정되었다.


이제부터 군가산점 찬성의 주요 근거를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한다.

1. 군필자는 미필자에 비해 사회진출이 늦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초등학교에 5살에 입학하는 어린이나 8살에 입학하는 어린이나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처럼, 채용시에 사회진출이 늦는 여부를 혜택으로 주는 경우는 보기 어렵다. 단순히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려는 개념으로는 다른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다.

2. 군필자가 미필자에 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이에 대해서는 내 기본 입장은 이랬다. 보통 대학교 1~2학년에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한다. 결국 군대가 아닌 민간 사회에서 공무원 채용에 도전할 때까지 지내는 시간은 군필자나 미필자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가지 논란점은 민간 사회에서 공부할 시간은 동일하지만, 군대를 다녀오면 공부를 하던 흐름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군필자가 다시 학생으로서 복귀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미필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1번의 경우에서 설명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더군다나 내 주변에는 전역하기 전부터 휴가나 외박을 다시 공부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이용해서 복학하자마자 모범생으로 돌변하는 케이스도 많았다.-_- 어디까지나 개인경험이다)

3. 군대에서의 경험이 조직에서의 적응과 일처리 능력에 도움을 준다.

채용시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당연하다. 군필자가 조직생활에 더 적합한 인물이라면, 자격증과 같은 일환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군필자가 조직생활에 적합한지, 미필자는 조직생활에 덜 적합한지, 검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채용과정에서는 조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데도, 다시 군필자에게 조직생활을 잘한다는 명목으로 가산점을 주면 중복혜택이 된다. 채용과정에서 조직생활 능력을 평가를 아예 배제한다면, 자격증과 같은 일환으로 군가산점을 줄 수도 있겠으나, 미필자는 조직생활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채용과정에서 한자나 영어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한자자격시험이나 토익점수 등으로 대체한다면, 누구든지 그 실력 증명을 위해 시험을 미리 봐두면 되지만, 미필자는 군가산점을 받기 위한 목적만으로 군대를 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채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직생활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에 가까울 것이다.

4. 현재 군복무 기간에 지급하는 소액의 임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상이 없으며, 국가예산부족 등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에, 군가산점 외에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따라서 이거라도 선택해야 한다)

국가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으로, 본 뜻은 예산책정량이 쉽게 늘어나지 않는 다는 것이지, 국가 예산이 0원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예산이 그냥 낭비되는 경우를 상당히 자주 본다.(가장 대표적인 예로 여성가족부가 멋대로 뿌리고 입막고 있는 돈이 있겠다) 이러한 여지를 보면서 예산부족이라는 말에 쉽게 동감하기 쉽지 않은게 사실이다. 그리고 대만과 같이 여성에게 병역의무 부과의 일환으로 일정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대안도 예산확보의 여지도 있는데, 딱 잘라서 군가산점만 하면 되고 예산확보는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의 접근은 문제가 있다. 어차피 돈으로 보상하든 점수로 보상하든, 군대에서 목숨을 걸고 살인을 배우는 대가로는 한참 부족한 건 동일하므로, 국회에서 얼마나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돈 문제는 정확히 산출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5. 군가산점의 당위성을 떠나, 보상 대안을 지속적으로 찾기 위한 첫출발로서 상징적인 기능을 갖는다.

군가산점이 부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고 점차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수 있다면 그 나름으로서의 가치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배제하고 군가산점을 부활시키면, 다른 제도적 보상 혜택들을 만들때에도, 군가산점의 사례를 기준으로 하여 불균형 여부가 무시될 수 있으므로, 상징적인 의미만으로 법을 멋대로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6. 개인득점의 0.1~2.0%의 가산점은 그 효과가 적어서, 공무담임권(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을 거의 침해하지 않는다.

점수를 더 주는 건 그 비율이 크던 작던, 불균형한 것은 사실이다. 채용과정 자체가 완전히 공평해야 한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런데, 한국은 채용과정에서 불리한 쪽(가산점을 못받는 사람)도 충분히 채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으며, 채용시험 또한 모든 사람에게 완벽히 공평해야 할 필요도 없다고 전제를 두고 있다. 이 점이 군가산점 제도 부활이 검토되고 발의된 근거이므로, 실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군필자와 미필자가 가산점 부여시에도 그 비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군가산점 제도가 시행되도 문제가 없다.

7. 여자라도 군대에 자원하고 전역하면 군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평등이 아니다.

군대에 갔기 때문에 군가산점을 받는 것이지, 군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군대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이를 기회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원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라면, 장기복무와 같이 의무복무기간 이외의 군복무에 자원한 군필자에게만 주는 것이 공평한 선택이다.

종합하면, 3,4번의 근거는 따져볼 여지가 있으며, 6번의 근거는 사실확인이 되면 군가산점 부활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 다른 1,2,5,7번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으로 군가산점 반대의 주요 근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병역의무 부과의 불평등을 다른 경쟁 영역에서 불균형을 주는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

사실 군대 문제와 공무원 채용 문제는 엄연히 분리된 문제이다. 군대를 갔다오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균형한 것은 사실이나, 공무원 채용에서 또한 불균형을 만드는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몸을 쓰는 체육시험이 여자보다 남자가 유리하다고 해서, 음악시험을 여자가 더 유리한 고음내기로 하는 방식을 쓰지 않듯이, 분리된 것은 분리된 채로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한가지 고려해 볼 것으로, 미필자가 군필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것으로 군가산점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분명히 미필자는 군필자에 의해 사회적인 혜택을 더 누려왔기 때문에, 미필자가 군필자를 배려하고 보답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는 모든 구성원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이를 반대하고 불만족스러워 하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다. '돈과 같은 다른 것은 줄 수 있지만, 내가 볼 공무원 시험에서는 배려를 하기 힘들다'라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사회적 합의의 차원으로는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다.

2. 여성차별을 없애고 있는 노력에 오히려 역행하게 된다.

사회적 성 불평등을 없애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쿼터제와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성 불평등은 단순히 남녀채용 비율을 산술적으로 맞추는 것보다 채용 이후에도 여성이 계속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덧붙여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쿼터제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군가산점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

3. 다른 대안을 시행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보상 정책을 취한다해도, 그 정책을 집행할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문제의 사실을 따져봐야 하며, 예산만 갖춰진다면 그에 맞게 보상을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여성군복무제도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한국 외에는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어떠한 형태로든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여성에게도 징집 의무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생기게 되므로, 대만처럼 여성에게만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세금 부과량이 늘어나게 되어 시장경제에 여파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된다해도 경제적 여파가 크지 않도록 부과량을 고려하거나,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여성군복무제도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법과 제도가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찬성측에게 1번의 근거가 주요 걸림돌이며, 3번 근거는 고려할 필요가 높다. 2번은 여성가족부에서나 내놓을 설득력 없는 근거가 될 것이다.




내용을 쭉 정리하고나면, 결국 군가산점이 법에 근거해서 부활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하다. 기존에 국가유공자가산점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채용경쟁에서의 불균형이라도 공무담임권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반 군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동일한 취지로 군필자에게 가산점 혜택을 주는 것이 용인된다. 즉, 소수의 권리니 현실적인 방법이니 이런거 따질 필요없이, 결국 찬성측의 6번의 근거만 확실하면 다른 문제는 상관없이 결국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정리하면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는 공무원 시험 자체만을 두고 보면 불균형을 만드는게 기정사실이다.(이것마저 멋대로 해석하고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시험과 완벽한 평가방법이 없듯이, 용인될만한 불균형은 주어도 된다는 기존 체제가 존재하므로, 오히려 군가산점 반대측에서도 국가유공자가산점까지 완벽한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군가산점의 부활을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건대, 전원책 변호사가 주장한 논거들은 사실상 군가산점이 부활되는 데에 사실상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고조흥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취지대로 공무담임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근거만 통계적으로 확인되면 법안이 통과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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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군가산점을 주고 못주고를 떠나서 헌법에서 "대한민국 모든국민" 이라고 명시돼어 있는

국방의 의무를  하위인 병역법에서는 "신체건강한 남성" 으로 제한하는것부터가

법이 잘못된거지.

그렇게 신성한 의무라면 여성들은  왜 그런 신성한 의무를 가지지 않는가?

여성들은 신성할 필요가 없나????    NO!!!!

군대를 가지않고 신체 건강한 여성들은 대체 복무로 사회봉사를 하면 어떨까..

복지예산도 줄어들것이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도 좋아지리라 보는데...

어떤가.. 좋지 아니한가 ㅎ_ㅎ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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